[근로장려금] 재산 2.4억 기준의 함정: 자동차, 전세금 어디까지 포함될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 못지않게 까다로운 것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2026년 신청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자산(자산-부채)이 아닙니다.

"대출이 2억인데 왜 탈락이죠?"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1. 재산 합산의 범위: 누구 것까지 합치나?

재산은 본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구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경우: 부모님의 집값 + 내 예금 + 부모님 자동차를 모두 합칩니다.

  • 형제·자매는 제외: 함께 살더라도 형제나 자매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포함되는 재산 항목 (핵심 4가지)

재산은 시세가 아닌 '지방세 시가표준액'이나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1.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히지만, 부채(담보대출)를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2. 전세금(임차보증금): 남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공시가격의 55%)'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실제 보증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조정 가능합니다.)

  3. 자동차: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오래된 중고차는 큰 영향이 없지만, 최근에 구매한 고가의 차량은 결정적인 탈락 요인이 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4.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단, 500만 원 미만의 예금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산 1억 7,000만 원의 '50% 감액' 법칙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1억 7,000만 원 미만: 장려금 100% 지급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장려금 50% 감액 후 지급

만약 내가 받을 금액이 300만 원인데, 부모님과 합산한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실제로는 150만 원만 입금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후기가 많으니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대출 1억 5천 낀 3억 원 아파트 거주자"

이분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본인 자산: 1억 5,000만 원 (집값 3억 - 대출 1억 5,000만 원)

  • 국세청 판단 재산: 3억 원 (대출 차감 안 함)

  • 결과: 재산 기준 2.4억 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5. 팁: 전세 사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챙기세요

국세청은 실제 보증금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집값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내가 실제로는 아주 저렴한 보증금에 살고 있다면, 신청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산을 낮춰야 탈락이나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 (부채 차감 안 함!)

  • 50% 감액: 재산이 1.7억 원을 넘어가면 받는 돈이 절반으로 깎임.

  • 포함 항목: 집, 땅,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 주의 사항: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면 부모님 재산까지 모두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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