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 홑벌이? 맞벌이? 나에게 맞는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2026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귀하는 어떤 가구에 해당하십니까?"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애매할 때 실수를 하곤 합니다.

2026년 업데이트된 소득 기준과 함께, 헷갈리기 쉬운 가구 유형 판정법을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최대 지급액 (2026년 기준)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특히 이번 2026년 신청분부터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결혼 후 소득이 합산되어 탈락했던 신혼부부들이 대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나는 어느 가구일까?" 30초 판정법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상태입니다.

①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주의: 부모님과 한집에 살더라도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고 본인이 세대주라면 '단독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자녀로 등록하지 않아야 함)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모시고 있는 가구.

  • 실제 사례: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월 20만 원씩 벌어요." 

  • -> 아내의 연 소득이 240만 원이므로 300만 원 미만, 즉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핵심 팁: 만약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3.3% 떼고 500만 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소득은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이 300만 원 미만으로 잡혀 '홑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월 정기 신청 때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만약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데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한 가구로 봅니다. - 단,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여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라면 주민등록을 분리했을 때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면 합산된 재산 요건(2.4억) 때문에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경험자의 팁: "300만 원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맞벌이냐 홑벌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 **'300만 원'**입니다. 290만 원을 벌었다면 홑벌이(기준 3,200만 원)가 되고, 310만 원을 벌었다면 맞벌이(기준 4,400만 원)가 됩니다. 소득이 3,500만 원인 가구라면 맞벌이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처럼 본인의 정확한 소득 신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핵심 요약

  • 맞벌이 기준 상향: 2026년 신청부터 부부합산 4,400만 원까지 가능!

  • 홑벌이 vs 맞벌이: 배우자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결정.

  • 판정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의 가족 관계와 소득 기준.

  • 주의 사항: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18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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